■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땠다는 건가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식을 전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면 그동안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네. 이것을 따져보면 2006년도에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는 취업 기한의 제한을 10년 동안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직업선택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는 취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아청법의 입법 취지와 또 집행 방법은 적절하지만 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은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성범죄도 가벼운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차등하지 않고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 조항에 있어서 일부 위헌 판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16년 6월 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 조항을 개정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 개정하는 데 무려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법 개정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6개월의 중간 기간을 거쳐서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 4개월 동안은 입법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이때 취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적발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걸러낸다든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것이 멈춰 있었고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고 그 취업 제한을 하는 그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아동, 청소년 체육기관 또 이런 시설에 국한되었는데 이번부터는 대학 관련 시설도 포함됐고요. 또 복지 상담시설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2년 4개월의 입법 공백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대상 취업 기간을 확대하고 그다음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양형에 따라서 5년도 되고 3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다만 10년을 최대 한계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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